[자막뉴스] "스토킹 가해자 철저 분리"…검경 대책 이번엔?<br /><br />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과 경찰청은 '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'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경우 가급적 구속 수사하고,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가해자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검경이 신속히 공유할 연계 시스템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해 12월 살인 협박이나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와 적극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올해 초 피해자 보호 강화에 이어 8월에도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자가 다시 신고한 사건에서도 구속 수사는 3%가 되지 않았고, 80%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종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다시 말뿐인 뒷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(취재: 박수주)<br /><br />#검찰 #경찰 #스토킹범죄 #신변보호강화 #구속수사<br /><br />(끝)<br /><br />